
○ 신청대상:
- 육아휴직자가 관내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,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- 고용보험 가입자로 육아휴직급여 수급자(공무원, 교사 등 연금 수급자 제외) ※ 고용노동부 6+6 부모육아휴직제 지원 대상자 제외 (특례기간 종료 후 지원 가능)
○ 지원내용:
- 장려금 대상 아동당 월 300천원* 최대 6개월 지원(연 최대1,800천원)
- 지급대상 기간 1개월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
-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
○ 신청 기간 및 지급일:
- 매월 15일까지 신청 시 당월 25일 지급 / 15일이후 신청 시 다음 달 25일 지급
※ 신청 마감일은 월별 변동 있음
○ 제출서류: - 행정복지센터 방문시: 신청서(읍면동사무소 비치)/신분증 지참 - 통장사본 (지급받을 계좌통장) - ‘육아휴직확인서’, ‘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’ ※ 고용24에서 출력 가능 (https://www.work24.go.kr/)
○ 문의사항: 하남시청 여성아동과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담당자 ☎031-790-5635